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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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하는 신용도가 높은 채권 -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 등 |
지방채 |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도로공채 등 |
특수채 |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 - 한국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한국가스공사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
금융채 | 특수 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에서 발행하는 채권 - 산업금융채권,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 |
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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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채 | 만기 전까지 이자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가장 일반적인 채권 - 회사채, 3년 이하 국고채 |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채권 -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등 |
복리채 | 이자지급기간 동안 이자를 복리로 재투자하여 만기상환 시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지급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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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 |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 |
무보증채 |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제3자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