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선물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딜러 등에게서 선물옵션거래의 개괄적 사항을 알아야 하며, 특히 선물거래의 특수한 성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주식 등 기타의 현물 거래의 일반적인 특성 이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의 증가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9년 4월 국내 거래소의 개설로 새로운 선물거래의 장이 열리고 있으나 미국 등의 세계 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를 통한 해외 선물거래의 참여는 선물거래의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물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마친 뒤 투자자들은 당사에 비치 중인
다음의 제반서류 등을 반드시 작성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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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내점 시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신형 운전면허증, 여권 등) 거래인감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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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내점 시 |
가족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표시가 있어야 함)), 거래인감 |
가족이 아닌 경우 | 본인실명확인증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인감증명서, 거래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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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표시가 있어야 함)) 거래인감 |
구 분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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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시 사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1부, 거래인감 |
법인(대리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아래 서류 중 택1) ①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②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③ 사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