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매도) 부르는 가격을 매도 호가라 하고, 주식을 살 때(매수) 부르는 가격을 매수 호가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 호가는 낮을수록 매수 호가는 높을수록 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 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가 | 호가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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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미만 | 1원 |
2,000원 이상~5,000원 미만 | 5원 |
5,000원 이상~20,000원 미만 | 10원 |
2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 50원 |
5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 100원 |
2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500원 |
500,000원 이상 | 1,000원 |
호가의 취소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취소에는 전량 취소와 일부 취소가 있는데, 일부 취소의 경우 취소 후 잔량에 대한 호가접수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최초 접수된 시간으로 봅니다.
호가의 정정은 이미 유효하게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정의 효력은 미체결 잔량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정정에는 전량에 대한 가격정정과 일부 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이 있는데,
전량정정의 경우 기존 호가는 정정호가 제출 시 새로이 호가가 접수된 것으로 보며,
일부정정의 경우 정정 후 잔량의 호가접수시간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정정수량은 정정호가 제출 시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