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이를 상장시킨 후 매매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이란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을 말하며,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담당합니다.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주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급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라 합니다.
ETF의 설정 및 환매에는 CU(Creation Unit: 설정·환매 단위)라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는 일반적으로 CU에 해당하는 주식현물바스켓(주식형 ETF의 경우)을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해야 하며, 환매를 할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CU에 해당하는 주식 현물을 받습니다.
지수개발자는 지수변동사항을 집합투자업자(운용사)에게 공개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납입자산구성내역(PDF)를 지정참가회사(증권사)에 공개
* ETF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TF에 투자하시기 전에 상품의 특징과 위험 등에 관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운용, 설정, 환매, 사무관리, 수탁)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ETF를 매매할 경우엔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펀드자체의 보수와 위탁수수료라는 두 개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보수는 펀드의 수익률을 낮추어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나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대차를 통한 수수료 수입 등 운용을 통한 수익은 펀드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단기거래를 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투자자 자신의 투자패턴 및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단기매매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TF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만일 ETF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이 부도가 발생할 경우, 펀드의 일부 자산은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보유한 종목편입비중만큼의 신용위험에 노출됩니다. 때론 부도위험이 있는 종목을 편입하지 않음에 따라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노하우이고 운용능력의 차별성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ETF에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주식이 분산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개별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 것에 비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등 파생형 투자상품은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2배수, -1배수 등과 유사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지수사용료, 상장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투자기간만큼의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2배, -1배, -2배 등)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수익률의 상승분(2배, -1배, -2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ETF 매도시 투자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에 대한 2배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ETF의 경우도 일정 요건이 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즉 신탁원본액(자본금)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한 LP가 1사 미만인 경우, 또는 ETF의 1좌당 순자산 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미만이 디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됩니다. 다만 ETF는 일반 기업의 주식과는 다르게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신탁재산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 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입니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호가를 공급하며, 상장 이후에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관련 주요공시정보 및 투자참고지표를 제공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N상품의 상장 적합성을 심사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LP를 평가 관리하며 적정가격이 형성 되도록 공시 및 시장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쉽고 편하게 증권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으로 실시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 ETN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기초지수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TN에 투자하시기 전에 상품의 특징과 위험 등에 관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TN은 신탁재산을 별도 보관하는 ETF와 달리 무보증 · 무담보 일반사채와 동일한 발행자 신용위험을 가지므로, ETF에 비해 추적오차의 위험이 적은 반면,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ETN이 시장에 처음 등장한 2006년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높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ETN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를 높였으며 2008년 9월 3개의 ETN을 발행하고 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ETN도 발행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신용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ETN 발행 자격을 제한하고 상장 이후에도 발행회사에 적정한 재무요건을 요구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리만 사태처럼 갑자기 신용위험이 부각되는 경우 ETN 투자자는 기초지수의 성과와 상관없이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손해 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TN은 기초자산인 추적대상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인덱스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물론 지수 구성종목에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개별주식 투자에 비해 기업 고유의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변동에 따른 지수하락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개별기업에서 나타나는 부도, 소송, 사고, 영업정지 등의 위험은 분산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시장 전체 또는 특정업종에 공통되는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ETN의 가격은 일반기업의 주가처럼 향후 전망과 같은 미래의 가치가 현재의 가격에 반영되는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ETN의 추가발행, 중도상환과 같은 수급구조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추가 상장되어 상장증권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ETN의 가치가 희석되어 가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며, ETN의 상장증권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즉, ETN의 수익과 손실은 지수움직임과 연동되어 지수의 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ETN에 투자해야 합니다. 참고로, ETN은 ETF에 비하여 적은 구성종목수로 상품구성이 가능하므로 (ETF는 10종목 이상, ETN은 5종목 이상), 가격변동위험이 큰 상품은 이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투자기간만큼의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2배, -1배, -2배 등)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수익률의 상승분(2배, -1배, -2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ETN 매도시 투자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에 대한 2배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ETN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며, 유동성공급자가 원활한 거래를 지원합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호가를 제시할 의무가 있을 뿐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체결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가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즉각적으로 거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은 추가상장을 통해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해 ETN이 지표가치에 근접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상장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ETN의 가격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ETN 시장에서 2012년 2월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가 발행한 ETN상품인 TVIX에 대해 추가발행을 중단하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추가발행을 재개하면서 다시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 ETN 시장은 추가상장에 제약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발행의 주체는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ETN은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며, 특히 국내 주식형 ETN의 경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 단기 투자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ETN의 매매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빈번할 경우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ETN은 가급적 장기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 거래시 위탁수수료 비용이 증가해 투자 수익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의 주식처럼 ETN의 경우도 일정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TN은 일반 주식의 상장폐지처럼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회사의 부도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상장폐지 되더라도 ETN 발행회사가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투자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면 상장폐지와 함께 손실이 확정되고 이를 만회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ETN은 만기가 되어 상장 폐지되는 경우 외에도, 발행회사의 자격 유지, 기초지수 요건, 유동성공급자 요건, 규모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행회사가 중요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ETN은 증권회사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ETF 등 다른 상품에 비해 발행회사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