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시간
구분 |
시간 |
정규장 |
주식·금리·통화·일반상품 (돈육선물 제외) |
09:00 ~ 15:45 |
돈육선물 |
10:15 ~ 15:45 |
최종거래일 |
주식상품*
(유로스톡스50선물, 변동성지수선물 제외) |
09:00 ~ 15:20 |
유로스톡스50선물 |
09:00 ~ 15:45 |
변동성지수선물 |
09:00 ~ 15:35 |
금리 및 통화상품 |
09:00 ~ 11:30 |
통화옵션 |
09:00 ~ 15:30 |
금선물 |
09:00 ~ 15:20 |
돈육선물 |
10:15 ~ 15:45 |
* 주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닥150선물·옵션,KRX300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

주문방법 : 서면(직접 주문표 작성 및 FAX를 통한 제출), 전화, 컴퓨터 통신(HTS), 모바일(MTS)
주문내용 : 종목, 유형, 가격, 수량, 계좌번호, 매수/매도의 구분
주문의 한도 : 코스피200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5,000계약 입니다.

호가의 유형
- 지정가 호가(Limit Order)
-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호가 형태로서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시장가 호가(Market Order)
-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써 수량이 전량 충족 될 때까지
가장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가격으로 체결되는 호가.
- 최유리지정가 호가(Best Order)
- 시장가 호가처럼 가격을 지정하지 않지만 호가가 시장에 도달된 때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호가로써 시장가 호가와 지정가 호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조건부지정가 호가(Conditional Limit Order)
- 시장에 도달된 때에는 지정가 호가로 거래에 참여하지만,
종가단일가 호가시간 전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가단일가 호가시간에 시장가 호가로 전환되는 호가
호가의 조건
- 전량충족조건(FOK, Fill or Kill)
-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 일부충족조건(IOC, Immediate or Cancel)
- 당해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가격, 시간 우선원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