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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교실 증권 일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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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차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동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위탁 받은 증권회사는 동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증권회사에게 통보하고 증권회사는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T+2) 12:00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휴장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 ③ 토요일
  • ④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⑤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