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루 중 가격변동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종가를 적용하나, 전일종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유 ·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주식배당에 따른 배당락, 주식분할, 액면병합 등에 따라
그 전후의 주식가치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이론가격으로 산출)과 신규상장 등으로 인하여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시장에서 결정)에는 기준가격을 새로이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지수펀드 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상하 30%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채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라 함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켜 주기 위한 일련의 시장 조치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년도 종료 익일부터 주식을 새로이 보유하는 자는 전 사업년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당락 조치시기는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명의개서 정지 개시일인 사업년도 종료 익일에 결제되는 매매분, 즉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임을
주지시켜 주는 시장조치로 조치시기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보통거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배정
기준일 전일에 권리락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주배정
기준일 이틀 전까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증권시장의 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8%이상 하락한 경우 1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며, 1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됩니다.
1,2단계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한편, 2단계 매매거래중단 발동 이후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당일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모든 매매거래를 종료하게 됩니다.
20% 기준에 의한 당일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된 경우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중단은 40분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재개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재개합니다. 다만, 14시 이후에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됩니다.
한편, 당해 풍문 등이 공시 후에도 해소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