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NICE신용평가정보(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기간만기, 고객의 동의 철회시 계약의 해제 등) 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의 이용하고 금융조사,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등)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은 별도 분리 보관합니다. 별도로 분리 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 회사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회사는 인쇄물 종이문서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소각하거나 분쇄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처리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제
                     합니다.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코스콤 : 원장관련유지/운영보수
  • ㈜빌포스트 : 고객 DM발송업무
  • 기타 내역은 당사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본인신용정보 제공·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 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목적 달성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2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 2 제 2 항 단서
    •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성명 : 백수동
  • 부서 : 준법감시부
  • 전화번호 : 02-2115-5140
  • FAX : 02-3215-7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