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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의 권리안내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금융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 구분,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로 이루어진 표
구분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행사요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대상상품
  • 계속적 거래
  •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행사기간 위법 계약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해당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행사수락 위법계약해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수락 여부 통보(거절시, 거절사유 함께 통지)
해지요구
거절사유
  • 계약해지요구서 미제출
  • 위반사실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기타 2021.03.25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

위법계약 해지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