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는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하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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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신용공여 주요내용
대출가능 한도 |
신용융자
신용대주
예탁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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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기간 및 이자율 |
신용융자 및 대주
예탁담보융자 : 90일
매도대금담보융자 : 2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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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 연 9.5% | ||||||||||||||||||||
신용담보 유지비율 |
140% | ||||||||||||||||||||
대출율 |
신용융자
신용대주
예탁담보융자
매도대금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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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단위 최저금액 |
신용융자
예탁담보 융자
매도대금 담보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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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유의사항
ⓘ 담보부족발생 등에 따른 반대매매처리 안내
담보유지비율 | 추가담보납부기한 | 반대매매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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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30% | 발생일 익영업일 | 추가담보 납부기한의 익영업일 |
130% 미만 | 발생일 |
주1)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S, A, B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15%
- C, 개별심사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30%
(단, 미체결 시 하한가로 연속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대주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전일종가 +30%
ⓘ 신용이자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그 전월의 이자를 징수(연체시 연9.5% 징수)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후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50% ~ 97%까지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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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거금 45% 종목 | 증거금 50% 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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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적극형 | 임의형 | 기본형 | 적극형 | 임의형 | |||||||||||
신용보증금 | 현금 45% | 현금 20% + 대용 25% | 현금 3% + 대용 42% | 현금 50% | 현금 25% + 대용 25% | 현금 25% + 대용 25% | ||||||||||
융자비율 | 매수대금의 55~97% | 매수대금의 50~75% | ||||||||||||||
가능 종목 | S, A 종목 | B, C 종목 | ||||||||||||||
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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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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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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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체차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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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결제일로부터 90일(90일 초과 시 90일 단위로 연장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8.5% 적용) | |||||||||||||||
이자납입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 |||||||||||||||
연체이자 | 연9.5% | |||||||||||||||
담보유지 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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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
상환방법 |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
유의사항
신용정보조회 동의 시 채무불이행자로 조회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이 불가합니다.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신용융자 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주1)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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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위탁 증거금율 | 신용 보증금율 | 신용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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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S | 20% | 45% | 25억원 | X |
A | 30% | 20억원 | X | |
B | 40% | 50% | 15억원 | X |
C | 5억원 | X | ||
개별심사등급 | 100% | 신용불가 | X | X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매도하고 하락시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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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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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신용융자와 동일 | ||
보증금률 | 대주매각대금100% (대용→현금순) | ||
가능종목 |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수시변경) | ||
대주기간 | 90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적용) | ||
이자율 | 체차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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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 연 0.1% | ||
이자납입일 및 이용료지급일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 | ||
연체이자 | 연 9.5% | ||
담보유지 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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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담보 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
상환방법 | 현물상환 및 매수상환 | ||
대주한도 | 구분 | 요건 | 대주한도 |
초기투자자 |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 3천만원 | |
경험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 |
성숙투자자 |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투자자 |
당사 1억 | |
대주권리관계 | 구분 | 내용 | |
현금 배당 |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
주식 배당 |
배당주식(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주식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X(주식배당금액/액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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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 | •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권리락 익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 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방안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대주)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의무화입니다.
구분 | 사전교육 | 모의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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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용대주 신규투자자 (개인일반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 |
수강신청방법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ifin.or.kr) → 이러닝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검색 후 수강 신청 → 진도율 100% 달성 |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접속 (http://strn.krx.co.kr) → 모의시스템 HTS클릭 프로그램설치 → 로그인 클릭 →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생성한 ID/PW 로그인 접속 |
소요시간 | 40분 | 1시간 |
문의 | 금융투자교육원(☎1588-2133) | 모의거래시스템 (☎02-6331-6221) 회원가입(☎1577-0088) |
유의사항
신용대주거래시 대주매도한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과징금 부과)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① 또는 ②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 평가액이 1억원 이상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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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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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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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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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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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종목 등급별 차등적용주1) |
대출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
이자납입 |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
연체이자 | 연 9.5% |
담보유지비율 |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
추가담보납부기한 | 140%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
상환방법 |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
유의사항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 ‘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주1)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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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급 | 위탁증거금율 | 대출가능비율 | 예탁담보대출 |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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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법인 | |||||
주식 | S | 20% | 65% | 25억원 | 25억원 | 7.5% |
A | 30% | 20억원 | 20억원 | |||
B | 40% | 55% | 15억원 | 15억원 | 8.0% | |
C | 5억원 | 5억원 | 8.5% | |||
개별심사등급 | 100% | 신용불가 | X | X | - | |
채권 | S | - | 50% | 20억원 | 20억원 | 7.5% |
A | - | 50% | 14억원 | 14억원 | ||
집합투자증권 | 채권형, MMF | - | 70% | 20억원 | 20억원 | |
주식형, 혼합형 | - | 50% | 20억원 | 20억원 |
*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건별 심사필요.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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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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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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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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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매도대금의 98% (최소 대출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 단위) |
이자율 | 연 7.5% |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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