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정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채권특징
법적제한
-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부 증권
-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기한부 증권
-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기일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입니다.
유동성
- 채권은 상환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습니다.
채권장점
안전성(Safety)
-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장위험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위험 회피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Profitability)
-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채권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채권투자시 이자소득(발행금리)은 과세 되지만, 시세차익(발행금리 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어 절세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차이
구분 | 채권 | 주식 |
---|---|---|
발행자 |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
주식회사 |
자금조달방법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소유자의 지위 | 채권자 | 주주 |
소유에 의한 권리 |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약정이자 수령권리 |
결산 시 사업이익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 |
원금상환 | 만기에 상환(기한부 증권) | 상환하지 않음 |
경영권 참가 |
경영에 관여 불가능 |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가능 |
매매가능 채권
- 장외채권, 단기사채(단, 신종자본증권, 옵션부사채, 해외국채는 제외)
매매가능 계좌
- 주식계좌
대상고객
- 내국개인(미성년자/법인/외국인 매매불가)
매매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16시 30분 (토/일/공휴일 매매 불가)
매수증거금
- 인출가능금액 내 현금 100%
유의사항
매수완료 시 취소가 불가합니다.
채권의 매수는 해당 채권에 대한 투자설명서 확인 후 매수 가능합니다.
채권 매매 시 당사에서 공시하는 매수가능 채권을 확인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외채권 & 단기사채는 중도환매가 불가하며, 당사는 그에 따른 원리금 지급의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1577-26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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