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수사기관 사건접수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3영업일 + 14일 이내
개시공고
채권소멸일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2개월
14일 이내
1. 유선신고
송금ㆍ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에 즉시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 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 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 사건접수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3.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ㆍ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 서면접수를 하지 않고 3영업일+14일이 경과할 경우,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접수를 완료해주세요.
※ 서면접수를 하지 않고 3영업일+14일이 경과할 경우,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접수를 완료해주세요.
4. 개시공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개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와 같은 특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개시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와 같은 특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소멸일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6.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피해 신고
| 기관명 | 신고대상 | 전화번호 |
|---|---|---|
| 금융감독원 | 금융사기 관련 문의, 상담 | 국번없이 1332 |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피싱사기 피해신고 | 국번없이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