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조치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 등에 따라 소재를 알 수 없는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
안내 사항
-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6항·제7항)
- 지급정지 조치의 세부 내용은 ㈜BNK투자증권 준법감시부(☎ 02-2115-5101)에 연락하시면 관련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개 사항
계좌번호 | 계좌종류 | 지급정지금액주) | 지급정지일 | 지급정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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