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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조치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 등에 따라 소재를 알 수 없는 명의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개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6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7조의2제3항

안내 사항

공개 사항

지급정지 공개 사항 - 계좌번호,계좌종류,지급정지금액,지급정지일,지급정지기간으로 이루어진 표
계좌번호 계좌종류 지급정지금액주) 지급정지일 지급정지기간

주) 지급정지 일시 기준 가격(주식 등)을 감안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