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제도
고객확인의무(CDD/EDD)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고객확인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는 위 법률로 정한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대상고객 및 대상거래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 계좌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고객확인사항 및 관련서류
| 구분 | 고객 확인 사항 | 관련 서류 |
|---|---|---|
| 개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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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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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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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참고를 위한 예시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시기
- 신규 계좌 개설 전 또는 해당 금융거래 완료 전
- 1~3년 주기로 고객확인 절차 재이행
등록 방법
- BNK투자증권 MTS에서 고객확인제도 등록 가능 (BNK투자증권 > 뱅킹업무 > 업무 > 고객정보확인)
- MTS(모바일)에서 고객확인이 어려운 고객(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가까운 영업점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