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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제도

고객확인의무(CDD/EDD)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과 실제 당사자 여부에 대해 확인 및 검증을 하고, 거래목적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고객확인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공해주신 정보는 위 법률로 정한 용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대상고객 및 대상거래

고객확인사항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 내용 - 연장,분할,이자율 조정,채무감면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고객 확인 사항 관련 서류
개인고객
  • 성명, 생년월인, 성별, 실명번호, 국적
  • 주소(실제 거소), 연락처
  • 실제 소유자 정보
  • 직업,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고객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설립일자, 국적
  • 본점 및 사업장 주소, 연락처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 실제 소유자 및 실질지배자 정보
  •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 기업규모, 상장여부, 회사 경영정보
  • 사업장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실제소유자를 알 수 있는 서류(예:주주명부, 출자자명부 등)
  • 설립 목적 확인서류(예:정관, 규약 등)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인, 성별, 실명번호, 국적
  • 주소(실제 거소), 연락처
  • 법인과의 관계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위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참고를 위한 예시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시기

등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