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업무 STOCKS/FUTURE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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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업무 주식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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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신용공여

신용공여의 정의

신용공여라 함은 당사에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식매수금액의 50 ~ 97%를 현금융자 : 신용융자 (보증금 일부는 대용납부 가능)
  • 2.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대주매도대금 100%) 만기 전 주식을 매수 또는 현물로 상환 : 신용대주
  • 3. 계좌 내의 증권을 담보로 평가금액(전일종가)의 50 ~ 65%를 현금융자 : 예탁담보융자
    * 채권의 경우 민간시가평가
  • 4. 매도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 체결일부터 결제일까지(2영업일) 매도대금의 98%를 현금융자 : 매도대금담보융자

신용공여의 주요항목 설명(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 불가)

신용공여의 주요항목 설명 (관리/감리종목 등 투자유의 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 불가)
항목 대출가능한도 대출가능기간 및 이자율 연체율 신용담보
유지비율
대출율 대출신청
단위 및 최저금액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신용융자 20억 불가 7일 이내 연 5.9% 연 9.5% 140% 전일종가
50~97%
매매수량 단위
(최저금액 없음)
8~30일 이내 연 7.5%
31~60일 이내 연 8.0%
61~90일 이내 연 8.5%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신용대주 차등
적용
불가 7일 이내 연 5.9% 100% 대주매각대금 100%
(대용→현금순)
8~30일 이내 연 7.5%
31~60일 이내 연 8.0%
61~90일 이내 연 8.5%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예탁담보
융자
20억 20억 주식 90일 등급 이자율 전일종가
50~65%
1만원 단위
(최저금액
없음)
1만원 단위
(최저금액
없음)
S, A 연 7.5%
B 연 8.0%
C 연 8.5%
채권 일괄 연 7.5% 민간시가
평가금액
50%
수익
증권
일괄 연 7.5% 채권형/
MMF:
전일종가
70%,
주식형/
혼합형:
전일종가
50%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 8.5%
매도대금
담보융자
약정 한도 내 2 영업일 연 7.5% 매도대금
98%
1만원 단위
(최저금액 없음)

* 투자경고/투자위험/관리종목은 신용공여주문 및 담보제공 불가
* 신용공여 이자계산시 윤년 반영

신용공여 사용 시 유의사항

  • 담보유지비율 준수 : 신용공여가 발생한 계좌 내의 증권(융자담보종목 포함) 및 현금을 평가한 금액이 융자금 총액 대비 140%를 하회할 경우 증권사는 유지비율을 충당할 수 있을 금액만큼 담보주식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매매 : 담보부족발생 등에 따른 반대매매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매매의 주요항목 설명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납부기한 반대매매*
    140% ~ 130% 발생일 익영업일 추가담보납부기한의 익영업일
    130% 미만 발생일

    *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S, A, B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15%
      / C,개별심사 등급종목의 경우 전일종가 -30% (단, 미체결 시 하한가로 연속반대매매 처리됩니다.)
    * 대주 반대매매 수량산출 및 주문 기준가격 : 전일종가 +30%

  • 신용이자 징수일 : 매월 첫 영업일 그 전월의 이자를 징수(연체시 연 9.5% 징수)
  • 신용공여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고객의 경우 신용거래 신청 및 만기연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담보부족계좌
    • 위탁증거금 면제계좌
    • 미성년자 및 채무불이행자
    • 당사 특수관계인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 자택 및 직장 연락처 미등록자, 반송등록계좌
    •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 자
신용융자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후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대금의 50%~97%까지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융자의 주요내용

신용거래의 주요 내용
구분 증거금 45% 종목 증거금 50% 종목
기본형 적극형 임의형 기본형 적극형 임의형
신용보증금 현금 45% 현금 20%
+ 대용 25%
현금 3% +
대용 42%
현금 50% 현금 25%
+ 대용 25%
현금 25%
+ 대용 25%
융자비율 매수대금의 55~97% 매수대금의 50~75%
가능 종목 S, A 종목 B, C 종목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1인 10계좌만 가능)
  • 외국인, 미성년자, 법인은 제외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와 사고계좌는 신용거래약정 불가
약정등록
  • 온라인 : HTS(QFIT), MTS 약관 및 설명서 승인 → 약정계좌 등록 →
    당사 승인작업(고객센터:1577-2601) 필요
  • 영업점 : 본인 내방 실명확인증표, 등록인감(or 서명), 대리인 약정 불가능
신용융자 한도
  • 고객별 : 최대 20억원
  • 종목별 : 등급별 차등적용 <별표1 참고>
이자율 체차방식 적용
  • 1일 초과 7일 이하 : 연 5.9%
  • 7일 초과 30일 이하 : 연 7.5%
  • 30일 초과 60일 이하 : 연 8.0%
  • 60일 초과 90일 이하 : 연 8.5%
  •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 8.5%
융자기간 결제일로부터 90일(90일 초과 시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적용)
이자납입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유의사항

  • * 신용정보조회 동의 시 채무불이행자로 조회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이 불가합니다.
  • *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신용융자 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별표 1>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별표 1>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및 신용보증금율 적용 안
구분등급 위탁 증거금율 신용 보증금율 신용융자
개인 법인
S 20% 45% 25억원 X
A 30% 20억원 X
B 40% 50% 15억원 X
C 5억원 X
개별심사등급 100% 신용불가 X X
신용대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증권사에서 빌려 매도하고 하락시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을 추구하는 신용거래입니다.

신용대주의 주요내용

신용대주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고객 및 약정등록 신용융자와 동일
대주보증금율 대주매각대금100% (대용→현금순)
대주가능종목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 중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 (수시변경)
대주기간 90일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이자율 연 7.5% 적용)
대주이자율 체차방식 적용
- 1일 초과 7일 이하 : 연 5.9%
- 7일 초과 30일 이하 : 연 7.5%
- 30일 초과 60일 이하 : 연 8.0%
- 60일 초과 90일 이하 : 연 8.5%
-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 8.5%
* 당일 대주(매도)후 당일 상환시 1일 이자 부과됨
대주매각대금이용료 연 0.1%
이자납입일 및
이용료지급일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일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상환 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물상환 및 매수상환
대주한도 구분 요건 대주한도
초기투자자 공매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 3천만원
경험투자자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성숙투자자 최근 2년내 5회 이상 투자&누적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
& 최초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 또는 전문투자자
당사 1억
대주권리관계 구분 내용
현금
배당
대주매도한 종목에 대해 현금배당 발생시 대주거래 고객은 당해 배당에 상응하는 현금을 배당 지급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
배당주식(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배당신주 최초상장일의 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당주식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상장일의 종가)X(주식배당금액/액면가)
유무상 • 신주인수권(1주 미만 포함)에 대해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대주거래 고객은 권리락 익익영업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코스닥 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금융당국의 투자자보호방안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대주)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의무화입니다.
사건교육 및 모의거래
구분 사전교육   ☞ 바로가기 모의거래   ☞ 바로가기
대상자 신용대주 신규투자자 (개인일반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수강신청방법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ifin.or.kr)
→ 이러닝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교육」검색 후 수강 신청 → 진도율 100% 달성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 접속 (http://strn.krx.co.kr)
→ 모의시스템 HTS클릭 프로그램설치 → 로그인 클릭 → 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생성한 ID/PW 로그인 접속
소요시간 40분 1시간
문의 금융투자교육원(☎1588-2133) 모의거래시스템 (☎02-6331-6221)
회원가입(☎1577-0088))
- 2022년부터 유료로 전환 예정이며 수료 후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수료 등록 후 거래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 신용대주거래시 대주매도한 종목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과징금 부과)
  • *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① 또는 ②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①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 & 평가액이 1억원 이상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예탁증권담보융자

고객의 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할 필요 없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담보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현금 입금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의 주요내용

예탁증권담보대출의 주요 내용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1인 다수계좌 가능)
  •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는 대출약정 불가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대출한도
  • 개인 및 법인 : 최대 20억
  • 주식의 경우 종목등급별 차등적용 <별표 2 참고>
  • 1회 대출신청단위
    • 개인 : 1만원 단위(최저금액 없음)
    • 법인 : 1만원 단위(최저금액 없음)
대출비율
  • 주식 : 전일종가의 50%~65%
  • 채권 :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
  • 수익증권 : 채권형,MMF – 전일종가의 70%/ 주식형,혼합형 - 전일종가의 50%
대출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 연장 시 이자율 연 8.5%)
이자율 종목 등급별 차등적용 <별표2 참고>
대출약정절차
  • 개인 : HTS(QFIT), MTS 예탁담보대출약정 등록 또는 영업점 내방
  • 법인 : 영업점 내방
    * 구비서류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표자 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이자납입 정기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 : 상환 시
연체이자 연 9.5%
담보유지비율 140%
담보비율이 하락할 경우 추가담보납부일 익일 오전 동시호가로 임의 상환반대매매 실행
추가담보납부기한 140% : 부족금 발생일 익영업일(130% 하회 시 부족금 발생일)
상환방법 현금상환 및 매도상환

유의사항

  • * 담보대출 가능 종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만기연장신청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된 주식이‘대출불가 종목’으로 바뀐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내 보유잔고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매도상환은 불가하며, 현금상환만 가능합니다.

<별표 2>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주식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 주식
구분등급 위탁 증거금율 대출가능비율 예탁담보대출 이자율
개인 법인
S 20% 65% 25억원 25억원 7.5%
A 30%
20억원 20억원
B 40% 55% 15억원 15억원 8.0%
C 5억원 5억원 8.5%
개별심사등급 100% 신용불가 X X -


채권 및 집합투자증권

대출한도 및 이자율 적용 안 - 채권 집합투자증권
구분 대출가능비율 예탁담보대출 이자율
개인 법인
채권 S 50% 20억원 20억원 7.5%
A 50% 14억원 14억원
집합투자증권 채권형, MMF 70% 20억원 20억원
주식형, 혼합형 50% 20억원 20억원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건별 심사필요

매도대금담보융자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주문에 대하여 매도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주식 수도결제(3일 결제) 이전에라도 대출금을 주식주문, 미수금 변제, 출금 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주요 내용

매도대금담보대출의 주요 내용
대상고객
  •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외국인, 미성년자, 사고계좌는 대출약정 불가
  • 부실거래자,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대상고객에서 제외
대출가능
유가증권
  • 전일 및 당일 매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식으로써 결제 완료된 주식
  • 미결제된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매도대금대출 대상이 되지 않음
대출한도 매도대금의 98% (최소 대출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 단위)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 ~ 주식매도대금입금일
  • 중도상환 불가 (대출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는 가능)
대출약정등록
  • 개인 : HTS(QFIT), MTS 매도담보대출약정 등록, 영업부(점) 내방
  • 법인 : 당사 영업부(점)에서 신청
    * 구비서류
      -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대표자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대표자 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이자율 연 7.5%

유의사항

  • * 매도대금이 결제되면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므로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