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업무 STOCKS/FUTURE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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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업무 주식 협의 수수료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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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수수료 등록 기준

협의수수료

주식/ 개별주식/ 주가지수 상품

주식/ 개별주식/ 주가지수 상품

가. Off-Line

Off-line
구분 등록기준 적용 수수료율 전결권자 비고
주식 1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2% 이상 부점장 K-OTC 0.12%
미만 적용불가
0.02% 미만 본부장
선물 개별주식 1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35% 이상 부점장
0.035% 미만 본부장
KOSPI200/
미니 KOSPI200/
KOSDAQ150
1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015% 이상 부점장
0.0015% 미만 본부장
옵션 개별주식/
KOSPI200/
미니 KOSPI200
5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4% 이상 부점장
0.04% 미만 본부장

나. On-Line

On-line
구분 등록기준 적용 수수료율 전결권자 비고
주식 2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 개인 0.015% 이상
- 법인 0.01%이상
부점장 K-OTC 0.12%
미만 적용불가
- 개인 0.015% 미만
- 법인 0.01%미만
본부장
선물 개별주식 2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035% 이상 부점장
0.0035% 미만 본부장
KOSPI200/
미니 KOSPI200/
KOSDAQ150
2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015% 이상 부점장
0.0015% 미만 본부장
옵션 개별주식/
KOSPI200/
미니 KOSPI200
1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4% 이상 부점장
0.04% 미만 본부장

다. MTS(스마트폰)

MTS(모바일, 스마트폰) 및 Web
구분 등록기준 적용 수수료율 전결권자 비고
주식 2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9% 이상 부점장 K-OTC 0.12%
미만 적용불가
0.09% 미만 본부장
선물 개별주식 2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035% 이상 부점장
0.0035% 미만 본부장
KOSPI200/
미니 KOSPI200
20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015% 이상 부점장
0.0015% 미만 본부장
옵션 개별주식/
KOSPI200/
미니 KOSPI200
10억원 이상
또는 평잔 1억
0.04% 이상 부점장
0.04% 미만 본부장
채권/통화 상품

채권/ 통화 상품

가. 국채선물

(단위 : 1계약당, 원)
국채/통안증권/금선물
구분 전결권 비고
2,500 이상 부점장
2,500 미만 본부장

나. 달러/엔/유로/위안선물

(단위 : 1계약당, 원)
달러/엔/유로
구분 전결권 비고
500 이상 부점장
500 미만 본부장

다. 달러옵션

(단위 : 1계약당, 원)
미니금 선물
구분 전결권 비고
매매 0.04% 이상 부점장 단위 : 1계약당, 원
최종결제 2,500 이상
매매 0.04% 미만 본부장 단위 : 1계약당, 원
최종결제 2,500 미만

적용 및 해지 절차

1. 협의 수수료 신청

  • 고객이 지점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또는 유선상(지점/고객지원센터)으로 신청한다.

2. 승인 및 등록

  • 협의수수료 신청내역은 해당지점 업무팀에서 ‘위탁수수료조정신청서’를 접수 받아 전결권자의 승인 후 전산입력처리하고
    해당 신청서는 편철보관한다.
  • 협의수수료 최초 등록 시에는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해지 기준(주식/ KOSPI선물옵션/ 미니KOSPI선물옵션 /코스닥150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만 해당)

  • 협의수수료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에 대하여 반기단위(6월말, 12월말)로 월평균 약정금액 또는 예탁자산 반기 평잔을
    체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계좌는 협의수수료 해지 대상 계좌로 분류한다.
  • 단, 아래 해당 되는 계좌는 해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 해당 부점장이 합당한 사유로 연장을 요청하여, 리테일담당본부장이 승인을 한 경우
  • 이외 상품은 별도의 해지요청이 있을 때까지 협의수수료를 적용한다.

4. 해지 절차(주식/ KOSPI선물옵션/ 미니KOSPI선물옵션 /코스닥150선물/ 개별주식선물옵션만 해당)

  • 소관부서는 매반기말(6월말, 12월말) 협의수수료 등록계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협의수수료 기준 미충족 계좌와
    해지일(협의수수료 해지 시행일)을 영업부점에 통보를 한다.
  • 통보 받은 해지일에 업무팀은 협의수수료 해지 작업(전산입력)을 시행한다.
  • 해지완료내역(전산화면)은 출력하여 전결권자의 승인 후 편철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