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 세 이상)의 거주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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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 ·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 · 직전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세제혜택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 ·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은 소득의 400 만원까지 비과세 ·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은 소득의 400 만원까지 비과세 |
의무가입기간 | 3년 |
투자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 (ELS/ELB/DLS/DLB), ETF/ETN, 채권, 펀드 , RP, 리츠 |
납입한도 | · 연 2,000만원(총 1 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납입 가능 ·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납입한도 합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예금자보호안내문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분 | 중개형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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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국내채권(매매차익) | ||
국내채권(이자수익) | ·순수익 200 만원까지 비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9.5%) |
ETF/ETN | ||
펀드 | ||
ELS/DLS | ||
RP/리츠 |
구분 | 중개형ISA계좌 | 일반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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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수익 |
500만원(국내주식 양도차손 500만원은 손실 상계) 5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300만원(분리과세) |
1,000만원 |
세율 | 9.9%(분리과세) | 원천징수 15.4% |
세금 | 29.7만원(300만원x9.9%) | 154만원 |
※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RP,예탁금이용료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주식 : 양도차손(대주주 양도차손 제외)
파생결합증권 (ELS/DLS/ELB/DLB):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과표손익(차손),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값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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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거주자 | 일반형 | -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15~19세 미만 거주자 | 일반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