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내용 설명의무 |
- 직원은 금융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 (70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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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 |
-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상품판매과정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구매 권유 시 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정보보호의 원칙 |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활용하고, 당사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