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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의 권리안내

청약철회의 권리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분별 청약철회 권리
구분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대상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非금전신탁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신용거래,주식담보대출
    (매도대금 담보대출 제외)
철회 신청 불가
  •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 등을 즉시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 청약철회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철회 가능 기간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7일 이내
  •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14일 이내
철회 효과
  •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투자자가 원하는 계좌로 반환

청약철회 신청방법

  • [청약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