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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의 권리안내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금융소비자가 해지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분별 위법계약 해지의 권리
구분 내용
행사 요건
  • 금소법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상 상품
  • 2021년 3월 25일부터 계약 체결된 상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행사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이며, 위법 계약 체결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이내
행사의 수락
  • 위법계약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수락 여부 통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요구 거절 가능)

청약철회 신청방법

  • [위법계약해지 요구서]를 작성하고, 위법계약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서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콜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