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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RP
채권
채권이란
법적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부 증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주체의 자격 및 발행 여부 등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기일이 정해진 기한부 증권입니다.
유동성
채권은 상환일까지 보유하여 확정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일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습니다.
안정성(Safety)
채권은 발행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시장위험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위험 회피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Profitability)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채권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채권투자시 이자소득(발행금리)은 과세 되지만, 시세차익(발행금리 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어 절세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차이
구분
채권
주식
발행자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주식회사
자금조달방법
타인자본
자기자본
소유자의 지위
채권자
주주
소유에 의한 권리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약정이자 수령권리
결산 시 사업이익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
원금상환
만기에 상환(기한부 증권)
상환하지 않음
경영권 참가
경영에 관여 불가능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