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업무 STOCKS/FUTURES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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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업무 주식 증거금(미수금) 제도란
고객과 함께! 지역과 함께! BNK투자증권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증거금(미수금) 제도란

당사에서는 증권거래 유동성 증대에 기여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식거래에 있어 리스크가 높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보유금액보다 2.5 ~ 5배 많은 금액의 주문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금(미수금) 제도라고 하는데, 투자유의종목 등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 증거금을 적용하여 보유금액 이상으로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님 계좌에 증거금(미수금) 제도 사용 여부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님 성향에 맞는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시 :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상 ‘증거금율 적용 선택란’에서 선택 가능
  • 은행에서 계좌개설 시 : 최초 HTS 로그인 시 다음과 같이 증거금율 선택 가능

◎ 증거금제도의 사용/미사용 선택란

  • 미사용(증거금 100% 징수)
  • 사용(종목증거금률 적용) : 미수사용가능

미수사용 시 고객 유의사항

  • 1. 주식결제일(주문일로부터 2영업일: T+2) 10만원 이상 미수 발생 시 미수동결계좌로 자동지정
    • 미수동결계좌 지정일로부터 30일간 미수사용불가
    • 미수 발생일(T+2)까지 미수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강제상환(반대매매) 처리
  • 2. 미수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동의'로 입력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거래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77-2601)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