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 투자증권 ② 장내/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일반투자자로부터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거액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규모의 투자 및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 의해 거래비용이 절감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상품의 전문가 집단이 깊이 있는 투자정보분석 및 다양한 매매기법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을 운용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유가증권 및 동일한 유가증권 내 여러 종목으로 분산투자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의 위험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은행과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고객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세금우대, 단기, 중기, 장기,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유형별, 저축 방법별, 세금 혜택별로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운용, 관리, 판매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의해 모아져 운용된 후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금리하락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비하여 펀드수익률의 하락이 서서히 이루어지므로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 실세금리에 대비한 초과수익을 장기간 누리실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자(판매사)는 펀드 매수/환매,
수탁회사(은행)는 신탁재산 보관과 관리의 기능을 하며,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금융투자업자(판매사),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수탁회사(은행)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금융투자업자(판매사)와 투자자(고객)과의 납입(입금), 분배금상환금 등의 상호작용 발생,
수탁회사(은행)은 주식/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규약상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는 가능하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신탁 및 채권투자신탁 이외의 상품으로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적절히 배분하여 운용하는 상품
규약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
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
투자유형 | 동일펀드계좌 추가매수 |
세금우대 가능여부 |
---|---|---|
임의식 | O | X |
거치식 | X | O |
자유적립식 | O | O |
정액적립식 | O | O |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상품, 보험의 저축성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집합투자증권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써 고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상품명 | 집합투자증권 | 저축성예금 | 저축성보험 |
---|---|---|---|
성격 | 투자+저축 | 저축 | 저축+보장 |
수익구조 | 실적배당 | 원금보장 확정금리 |
확정금리 비용차감 후 수익 |
수익률 | 고위험 고수익 |
무위험 저수익 |
저위험 저수익 |
기간 |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중도해지 시 수익률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
상품별로 기간이 정해짐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보통예금이자 지급) |
보통 5년 ~ 10년 이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의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펀드를 매입하고 환매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들어있는 순자산 총액을 총좌수(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수입을 추가해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펀드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해 순자산 총액을 산출하고 총좌수(주식 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기준가는 다음날 고객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주가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마감가격으로 결정된 기준가가 다음날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수량단위는 「좌수」로서 최초로 설정한 날의 기준가는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한다.
다음날부터는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이나 일부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입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매각가격 : 매각일의 기준가격에 매입좌수를 곱한 금액
매각단위 : 최소발행 좌수단위(통상은 1,000좌 단위)로 함이 원칙이나, 통장거래 시는 1좌 단위로 가능
뉴스를 보고 좋은 펀드가 있어서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은 '집합투자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집합투자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을
반품 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최초설정일이라고 하는데 최초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
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 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 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없애는 것을 일부 해지라 합니다. 전액 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회계기간 종료일(통상 연 1회) 또는 신탁계약 해지일에 실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을 결산하게 되면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익분배금은 결산 익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집합투자증권을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 또는 이익분배금의 분배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실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표를 제시하고 이익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증권저축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원금에 다시 합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재투자입니다.
이렇게 재투자가 되면 투자자의 수익증권 통장에 좌수가 늘어나고 기준가격은 다시 기초가격(대개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기초
가격을 밑돌 경우는 결산 작업을 뒤로 연기합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상품가입 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당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에 맡겼던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쓰는 출금이나 인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에게 판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사준다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뮤추얼펀드(폐쇄형)의 경우는 아예 만기 전(통상 1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구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일부해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운용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3일 기준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일 기준가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환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구분 | T일 (당일) | T+1일 (2일차) | T+2일 (3일차) | T+3일 (4일차) | T+4일 (5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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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0% 이상 |
15시 30분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15시 30분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환매금지급] | ||
주식 50% 미만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 환매금지급 | |||
채권형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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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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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 17시 이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개인고객은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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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이후 | 환매청구 |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펀드 수익률이란 일정한 기간 중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의해 실현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누적수익률이란 계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benchmark return)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의 비교대상 수익률로 주로 투자대상 증권 모두를 포함한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Market Portfolio)을 의미합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등이 대표적이나 펀드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운용의 지침이나 제약조건이 되므로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