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자료열람 요구권

자료열람 요구권리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자료열람 요구권리 - 구분,내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내용
대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열람 요구권은 21.09.25 이후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 및 체결하는 경우부터 해당
열람가능 자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자료열람요구,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처리기한 자료열람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제한·거절 가능)
제한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자료열람 요구 신청방법

  • [자료열람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 및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