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00 ~ 오후 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계좌개설 불가)
평일 고객만족팀 : 1577-2601
증권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마친 뒤 투자자들은,
당사에 비치 중인 다음의 제반서류 등을 반드시 작성 및 숙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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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내점 시 | 1.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신형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거래인감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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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내점 시 |
가족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조부모의 성년손자 계좌개설 외 |
1.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가족관계표시 필요 3. 거래인감 |
조부모의 미성년손자 계좌개설 | 1.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2. 가족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 가족관계표시 필요 3. 거래인감 4. 법정대리인서류(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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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경우 | 1. 본인 실명확인증표 2.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본인인감증명서 4. 본인위임장(인감도장 날인) 5. 거래인감 |
※ 상기 안내 서류는 계좌개설업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HTS서비스 신청 등 추가적인 서비스 신청을 희망 하실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당사 고객지원센터(1577-2601)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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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방문 시) |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3. 거래인감 |
법인(대리인 방문 시) | 1. 사업자등록증 2.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 5. 거래인감, 사용인감계(법인인감을 거래인감으로 사용할 경우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