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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업무 주식 코넥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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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가이드

코넥스(KONEX)란?:코넥스(Korea New Exchange)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 의해 '13년 7월 1일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주식 거래 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및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① 코넥스 상장을 위한 기업들의 상장외형 요건이 전면 폐지(15/6/12)
  • ② 지정자문인 확대(15/6/12), ‘특례상장제도’ 도입(15/7/6),
  • ③ 일반투자자의 최저 예탁금규제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19/4/22),
  • ④ 연간 납입가능금액 3천만원의 ‘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 도입(15/7/27)
  • ⑤ 기본예탁금 3천만원&‘코넥스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신설(22/5/30)

코넥스(KONEX) 매매제도 안내

코넥스 시장 매매제도는 거래소/코스닥 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경매매제도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가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시장가) 및 가격제한폭(± 15%)등 일부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매매제도 내용
구분 내용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기존 주식계좌를 보유한 고객님은 별도 계좌개설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등록 후 코넥스 매매 가능합니다. (전문투자자 제외)
※ 코넥스거래 위험고지 방법 : HTS / MTS / 영업점 내방 및 유선 신청
매매방법 접속매매방식, 경매매 가격제한폭 ± 15%
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종류 지정가, 시장가
매매시간 - 정규매매  : 9:00 ~ 15:30
- 시간외 종가매매 : 15:40 ~ 16:00 (주문접수는 15:30부터 가능)
- 시간외 대량매매 : 8:00 ~ 9:00, 15:40 ~ 18:00
* 경매매 : 8:00 ~ 8:30 매수주문 접수 후 8:30분 체결
  • ※ 경매매 : 매매거래 시 매도측 또는 매수측의 어느한쪽이 단수이고 또 다른 한쪽은 복수로 이루어지는 매매
    - 경매매를 원하는 경우 당사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필요)

코넥스 매매 수수료 (코넥스 매매 수수료는 당사 거래소/코스닥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상세보기

코넥스 홈페이지 (거래소 제공)  코넥스 관련 당사 리서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