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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판매프로세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6. 1. 1.

개정사항

  • 현재투자자금성향 파악 등
항상 저희 BNK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PC
    • 투자자문행위·자본시장법 위반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 환불 지연·계약 불이행 : 금감원 파인(fine.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또는 한국소비자원(kca.go.kr)
  • 전화
    • 투자자문행위·자본시장법 위반 :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 환불 지연·계약 불이행 : 한국소비자원(☎1372)

 

BNK투자증권 당사를 사칭하는 투자리딩에 속지마세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여 네이버밴드 및 텔레그램 등을 활용하여 투자상담·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유사자문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당사는 주식, 금융상품매매 등과 관련하여, 특정 채널을 운영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문자 등에 포함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비정상적인 요구 (계좌개설, 거래비용에 따른 추가입금 등)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진위여부 확인 : 고객만족팀(☎ 1577-2601)

신고

  • 경찰청 (☎ 112) 및 금융감독원 (☎ 1332)